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도 주식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주가 급락 종목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도 2017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이 내년에 시행될 새로운 금융제도들을 안내했다. 우선 1월1일부터 이익미실현(적자) 기업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위험이 높은 공모주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이나 이익미실현기업 특례상장 시, 일반투자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가격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조치도 신설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지정 종목은 다음 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새해부터는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PEF)도 만들 수 있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출자 이후 2년 이내에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 및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법인세액 공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파생상품 판매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투자성향상 부적합투자자가 ELS와 D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청약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내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가 보유 증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업이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 등록된 경우, 투자자는 KSM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