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과가 낮은 직원을 회사 내 외부판매(ODS) 조직으로 배치하는 인사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HMC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프로그램 도입에 기업과 노조 측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심에서도 사측이 승소해 눈길을 끈다.

27일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이 회사 노동조합이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회사가 ODS 조직을 신설한 뒤 저성과자를 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나 부당배치전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HMC투자증권의 저성과자 ODS 조직 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회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HMC투자증권이 2014년 희망퇴직 후 ODS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한 것은 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해 영업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퇴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프로그램이란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저성과자들의 ODS 조직 발령 시 객관적인 정량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본부장 또는 실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노조 조합원을 ODS 조직으로 발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ODS로 발령받은 직원 대부분이 상여금을 받았다”며 “회사가 일정 기간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등 ODS 직원들의 조직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