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철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날부터 14일 안에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철회권은 2억원 이하 담보대출과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 철회권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도 삭제된다.

이를 시행하는 곳은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이다. 대부업체는 골든캐피탈 넥스젠파이낸스 리드코프 등 상위 20개가 대상이다.

금융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된다.

다만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1번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로 인한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대출 이용기록 삭제로 신용하락 방지 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