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코스닥 상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적자 상태의 기업도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고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테슬라 요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본력이 충분치 않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0년 창업 7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한 사례를 따르겠다는 취지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 주관사(증권사)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이 적용된다.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상태의 기업임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조건 중 매출액 등의 일부 요건은 상장 후 5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 등 상장 주선인에 의한 특례상장도 도입된다.

현재는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 등을 높게 평가해야 특례상장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 규정으로 상장 주선인이 추천할 경우에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일반 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 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 요건도 정비했다.

거래소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테슬라 요건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최대주주, 상장 주선인, 회계법인의 책임 수준은 더 높였다.

최대주주와 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으며 반기 검토보고서만 제출했던 회계법인에는 분기 검토보고서도 추가 제출토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장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코스닥시장도 성장성·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라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