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대부분 혐의 무죄 입증에 자신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딸 정유라(20)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최씨가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4일 "최씨가 독일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인정했다"면서도 "그것이 죄가 된다고 인정했으면 벌써 검찰의 공소사실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개입했고, 그 대가로 삼성의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 전면 부인하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KD코퍼레이션에서 샤넬 백 받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서 단 1원이라도 챙긴 사실이 있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최씨에게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급히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에 없던 강요죄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은 판을 크게 만들고 싶은데 최씨가 돈을 챙긴 사실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영장과 공소장의 차이를 여러 각도로 분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의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모에 대해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불우이웃 성금을 모으자고 했을 때 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정말로 평가의 문제"라고 비유했다.

이어 "공소장을 보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돈을 낼 때) 기업들도 계산했을 것이다.

겁난다고 돈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