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에프에이는 신성솔라에너지 및 신성이엔지와 합병과 관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합병을 진행한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성에프에이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총수는 약 361만주이며 매수대금은 183억여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지급예정일은 2017년 2월20일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