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데 경영권이 바뀐 뒤 주가가 급등하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데 최대주주, 사명 등이 자주 바뀐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경영권이 자주 바뀐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한 결과 7건을 적발, 관련자 45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은 부정거래(4건), 미공개 정보 이용(3건), 시세조종(2건) 등으로 68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사냥꾼들의 기업 인수자금은 평균 85억5000만원이었다. 이 중 차입금이 9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금 차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인수 주체, 자금 원천 등을 허위 공시하거나 인수한 기업 주식의 담보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을 인수한 뒤 신규 유망종목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5개사)하거나 사업목적을 추가(5개사)하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액면분할(3개사) 등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적은 자금으로도 인수 가능한 코스닥 기업이나 거래량이 적은 관리종목 등이 이 같은 불공정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