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합성 보고서' 제도 도입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을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권유 사유와 상품의 위험성 등 정보를 문건으로 정리해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이나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교부하게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금도 금융사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투자자의 성향뿐 아니라 금융사가 투자를 권유한 이유와 핵심 유의사항까지 서술식으로 기재해 투자자에게 전달, 적합성 원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적합성 보고서의 취지다.

보고서에는 투자예정 기간 등 투자수요와 금융사 권유 이유가 기재되고 상품의 손익구조와 만기구조, 최대 손실 가능 규모, 수수료 등 핵심 유의사항도 안내된다.

파생상품 중에선 ELS를 비롯해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 기타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이 보고서 교부 대상이다.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본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적합성 보고서 적용 대상이 됐다.

단, 파생상품의 경우 교부 대상이 신규 투자자나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로 제한된다.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은 모든 투자자에게 보고서가 교부된다.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표준투자(계약) 권유 준칙은 지난달 말 개정됐으나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직원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