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시제도의 허점이 한미약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기술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상용화까지 가정한 전체 기술수출 금액을 모두 수주한 것으로 공시한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항암제 기술수출 총액인 7억3000만달러(약 8500억원)를 공시했다.

하지만 제약업체들은 신약 기술을 수출하면 통상 계약금 형태로 전체 수출 금액의 10%가량만 받는다. 나머지는 임상시험 단계별로 진척이 있을 때마다 수익을 챙기는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계약’을 한다. 계약이 철회되면 공시 금액의 상당 부분이 가공의 숫자로 전락한다. 한미약품도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취소로 계약금과 일부 기술료 6500만달러(약 718억원)만 받게 됐다.

제약업체들의 기술수출이 늘고 있지만 공시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마일스톤 계약을 하는 제약업체는 총수출 금액이 아니라 임상시험 단계별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시토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계약이 중도 파기돼 정정공시를 낼 경우 계약금이 원래 액수와 50% 넘게 차이 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존 규정도 제약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약업종 특성상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거나 의학 트렌드 변화로 개발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공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장 기업들은 중요 사안이 있을 경우 즉각 시장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마일스톤 계약

지정된 공정단계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 방식. 예를 들어 임상 2상 과정에서 시험이 중단되면 1상까지의 수수료만 받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