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합판 공장의 3665KW 규모 스팀터빈발전기를 활용해, 전력 생산 판매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창산업이 생산하는 전력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인증서(REC)를 판매 시점에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족 발전량은 다른 발전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 할당량을 채워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때 REC인증서는 1.5의 가중치를 받아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의 연도별 의무 공급량 비율은 2015년 3%에서 2020년 6%로, 2024년 10%까지 증가한다.

선창산업은 주요 사업인 합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 부산물을 이용해 연간 212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전력 판매와 REC 판매를 통해 연간 5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