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상장사들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일부 코스닥 관리종목들에 대한 투자시 상장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무적 문제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이 이번 반기 결산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상장폐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이번 반기 결산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 등의 평가를 받아 관리종목이 된 기업이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반기보고서를 제때에 내지 못해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떨어진 기업이 이번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8월16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39개다.

이중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이 된 상장사는 지엠알머티리얼즈, 씨엘인터내셔널, 코리드 등이다.

아이팩토리, 코아로직 등은 지난번 결산 때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및 재무제표 미승인 사유로 관리종목이 된 회사는 더이앤엠, 토필드, 엠제이비, 파이오링크 등이다.

이들 종목이 이번 반기 결산에서 종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서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편 코데즈컴바인은 관리종목이긴 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는 사유 등이 적용돼 이번 반기 결산에서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진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