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기업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1999년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2003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13년 만에 두 번째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모범규준은 기업에 주주 권리와 이사회의 경영판단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개정안은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방식, 후계자·임원 교육 방법 등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그동안 최고경영자의 경영 공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투자자에게 최고경영자의 승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