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제2의 고섬’ 사태가 우려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국원양자원이 문서 조작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공시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문서 위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중국 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이 거짓 공시를 위해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현지조사 결과 소송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원양자원은 이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중국원양자원이 이 같은 허위 공시를 이용해 주식 불공정거래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회사의 거래 정보와 계좌 정보 등을 조사 중이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악재성 공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 회사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