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정보 공개한다
다음달 5일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액 대량보유자의 인적사항과 종목별 공매도 잔액 정보가 게시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시 내역은 개별 기업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과 종목명,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이다. 공시 시점은 공시의무발생일에서 3거래일 지난 날 오후 6시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첫 공매도 공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30일에서 3거래일이 지난 다음달 5일 오후 6시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종목별 공매도 잔액과 주식시장별 공매도 잔액도 다음달 5일부터 공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는 자료를 토대로 공매도 정보를 구성한다. 개별 기업 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개정안 시행일인 30일부터 공매도 투자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빼고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 그만큼 종목의 수급여건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이 짙은 대차잔액이 올 들어 60조원을 웃도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공매도 투자를 하기 어려운 개인은 공매도로 투자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개인의 공매도 공시 요구가 거세졌고 당국이 관련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됐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