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돼도 원금 못찾는 위험 설명 없었다" 서울남부지법 소장 제출

원유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투자자가 원금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DLS는 통화나 실물자산,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변동에 따라 일정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 상품으로, 미리 정해둔 원금 손실 구간(knock-in)에 들어가면 원금 전액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이달 13일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2억 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A씨는 2013년 "원유값은 폭락할 위험이 없는 안전 자산"이라며 원유 DLS에 투자하라는 미래에셋대우 직원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인 시점이었다.

직원은 "원유값이 절반 이하로 폭락해 미리 정해 놓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매달 약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런 소개로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주로 원유를 기초로 하는 이 회사 DLS상품 9건(4억6천만원 상당)에 가입했다.

하지만 유가가 급락해 원금 손실 구간에 이르렀고, A씨는 원금 대비 70%의 손실을 입었다.

A씨는 미래에셋대우 측이 DLS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DLS는 원금 손실 구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만기가 돼도 원금을 찾을 수 없는데, 첫 손실 구간에 들어간 2014년 12월까지 원금 손실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청약확인서 등도 받지 못했다고 A씨는 지적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박광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