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1일 오후 4시

미래에셋대우가 국내 상장 주관을 맡은 중국 고섬공고유한공사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을 낼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고섬 공모주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이날 미래에셋대우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도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대우가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 요건 여부만 판단했다. 기업이 상장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주관사가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미래에셋대우는 고섬의 분식회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한영회계법인이 고섬의 상장 직전 3년간 재무제표와 상장 당시 반기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1년 1월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가 1000억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금융위는 주관사로서 고섬의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래에셋대우에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고섬 공모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2011년 62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2014년 1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3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대우가 배상 판결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임도원/민지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