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지 않은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연 5% 안팎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금융당국이 이 같은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한 부동산·실물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기관과 거액자산가 중심인 부동산과 실물자산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 발전소 등은 사모 투자자의 전유물이었다. 투자 자산이 확보되기 전 자금 모집이 이뤄지고, 자산을 매매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 탓에 공모펀드의 접근이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전체 펀드 자산의 50%까지를 사모펀드 하나에 넣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 2개만 잡으면 공모펀드를 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설정액 규모가 작은 부동산 사모펀드에도 ‘전주(錢主)’로 참여할 수 있다. 투자대상인 사모펀드의 지분 취득 허용 범위가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익과 손실률을 다르게 가져가는 ‘고무줄 펀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대 수익률이 10%인 펀드를 설정하는 운용사는 수익률과 손실률의 상하한을 각각 5%와 -5%로 잡은 고객군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금을 굴릴 투자처를 찾는 개인투자자 등을 금융투자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손실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이 방안을 현실화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다른 방안에 비해 천천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