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재산 증식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안' 발표

앞으로 일반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규제를 손질해 액티브 ETF, 대체투자 ETF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펀드시장은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과 단기 투자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는 등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정체돼있다"며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높은 상품 투자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재간접펀드란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됐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사모펀드(롱-숏, 이벤트-드리븐, 매크로 투자전략 구사형 헤지펀드 등)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은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 중심이었던 부동산·실물자산에 대한 개인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사모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고,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펀드를 도입한다. 또 사모 실물펀드가 만기될 경우에는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ETF운용 규제도 손질한다. 코스피200 등 특정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복제하는 인덱스형 상품에서 벗어나 액티브 ETF, 대체투자 ETF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출처_금융위 펀드상품 혁신방안
출처_금융위 펀드상품 혁신방안
액티브 ETF는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투자종목, 매매시점 등을 운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해 운용하는 것이다. 대체ETF를 통해선 부동산·실물펀드 활성화와 연계해 상장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또 주가연계증권(ELS)의 대체투자수단으로 상장지수채권(ETN)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간접투자도 활성화한다. 투자 위험이 높은 ELS에 비해 ETN은 환금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들의 장기 안정적인 재산 증식 지원을 위해 자산배분펀드(상이한 투자대상과 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펀드), 개인연금 상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투자일임형 연금방식이 허용될 예정이다.

디폴트 옵션(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적격 디폴트 상품으로 자동적으로 운용), 자산배분펀드 등을 연계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영이 가능한 연금상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