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등 편입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는 지난달 19일 현대증권의 지분 22.56%(주식 5338만410주)를 취득해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에 승인 신청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된다는 원칙에 따라, 현대증권이 보유한 KB금융지주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올해 3월말 현재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지분 0.09%(주식 33만1861주)를 보유 중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