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진약품공업에 대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7일 예고했다.

영진약품공업은 앞서 지난달 30일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주요공시 사항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를 번복하고 케이티앤지생명과학과의 흡수합병을 공시했다.

영진약품공업은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하여 오는 1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