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지분 인수 '최종 승인'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대주주로 변경되는 데 부적격 사유가 없다며 대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 위반 전력 등 인수자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미래에셋증권은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지분 43%의 인수금액을 2조3205억원으로 최종 확정한 가격 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기존 인수금액 2조3853억원보다 648억원 낮춘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과 자기 보유 현금,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대우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은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우증권 노조는 미래에셋증권의 인수 방식이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대우증권 소액주주들은 이날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소액 주주에게 1주당 1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주식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요구도 소장에 담았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