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회계법인 대표 징계안’이 무산됐다.

▶본지 3월17일자 A24면 참조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입법 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과잉규제가 다수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개선 대상에는 회계법인 대표 징계안을 포함해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보수의 세 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분식회계 혐의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받은 기업 임원은 2년간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루이비통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자산 규모가 큰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공시의무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외부감사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 따른 파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법인들은 규개위 심사에 대해 과잉규제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