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고자 마련한 종합 대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거래소는 23일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 방지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 변경상장될 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 주식의 2%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는 각각 1%, 10만주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된다.

거래소는 그동안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애초 일부 대책은 내달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사태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앞당겼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