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일명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시장 관리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코스닥 시장에 적용,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변경상장 시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 주식의 2%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아래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돼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해졌다. 지정절차는 기존 '최초 적출, 지정예고, 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 지정'으로 줄었고 단일가 매매기간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 대한 관리방안은 시행일 결정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규정을 수정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종목은 유통주식 비율과 최소 유통주식 수가 각각 1%, 10만주 미만인 경우 매매거래 정지가 내려질 예정이다.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유통주식수 비율이 5%(코스피 3%)를 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를 충족하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