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9일 은행업종에 대해 "CD금리 담합 이슈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 처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증권사 최진석 연구원은 "CD금리 담합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은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이지만 과징금과 부당이득 손실처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2012년 6월 현재 6개 은행 CD금리 연동대출을 기준으로 하면 부당이득 규모는 2496억원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1년말부터 2012년 7월까지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이 CD금리를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이득 규모 대비 10%로 가정할 경우 250억원으로 과징금과 부당이득 환원 규모는 2496억원 수준으로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CD금리 담합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이는 CD발행 실무자는 자금조달 담당자이며 법규 위반 위험을 감당하면서 은행 이익을 위해 담합을 하기 어려운 데다 CD금리 담합보다 가산금리 조정이 실익 추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