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29일 오후 4시47분

국세청이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 첫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이후 5년 만의 정기 세무조사다.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세무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8일 삼성물산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내부적으로 지난해 일정을 짠 것으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큰 합병이 있었던 만큼 조사 범위가 다소 넓어진다는 것 외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하기 전인 2011년 2월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한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도 “정기 세무조사 기간에 대형 인수합병(M&A)이나 합병·분할 등이 있었으면 그 시점의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를 집중해 들여다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통상 수개월 안에 끝나지만 기업 여건에 따라 조사기간이 더 늘어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정기 세무조사임에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삼성SDS가 잠실세무서에서 149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직후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2010년 삼성SDS가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영업권(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추징 사유를 밝혔으며,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그룹 전체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계열사인 만큼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