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 통과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어로 꼽히는 호텔롯데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르면 5월께 상장되며 전체 공모 규모는 6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상장예비심사위원회를 열어 호텔롯데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가 지금처럼 반대 입장을 지속하더라도 호텔롯데 상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김주용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장은 “상장 주관사와 법률 자문사가 일본 현지 롯데홀딩스를 방문해 60인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있는 회사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라면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 역시 보호예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보호예수 대상 회사들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이 무산될 수 있다. 하지만 호텔롯데 최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가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질지배회사임을 확인한 이상 일본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