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오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운영협약)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연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실효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각 금융권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협약' 제정작업을 진행했다. 운영협약은 금융회사별 가입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진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 등이 협약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금융기관이 조기에 협약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시행 후에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비생산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원장은 "정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