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일인 29일 코스닥지수가 급등하고 있다. 배당 이슈의 소멸로 배당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에 쏠렸던 관심이 코스닥으로 옮겨갔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이연됐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11시3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5.86포인트(2.43%) 오른 667.91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2% 급등하고 있고, 카카오 CJ E&M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2~11%의 상승 중이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5년간 배당락일에 코스닥지수는 5차례 모두 상승했다"며 "이는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과 '1월 효과'에 따른 중소형주 강세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양도소득세율 인상 때문에 코스닥의 수급 개선 여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개인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 만을 납부하고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 주식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부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고, 상장사의 대주주 범위가 확대돼 2016년 4월부터 상장사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지분 2% 이상이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세법상 대주주로 봤으나, 앞으로 지분 1% 이상이나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은 지분 4% 이상이나 시총 40억원 이상에서 2% 이상, 시총 2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지위를 확정짓는 날은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날부터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 지연됐던 매수세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코스닥의 높은 주가수준을 감안하면 과도한 '1월 효과' 기대는 위험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수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코스닥 1월 효과는 전년도 배당기준일 주가수준의 저평가 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며 "연말 주가수준이 낮을수록 1월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현재는 높다"고 했다.

또 양도소득세가 내년 4월 양도분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를 감안하면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라는 주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낙폭과대 중소형주로는 코스온 선데이토즈 아이쓰리시스템 아스트 웹젠 한솔테크닉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큐브엔터 인터플렉스 인포마크 더블유게임즈 조이시티 디엔에프 에코프로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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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