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1·11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피해금액의 약 80%를 배상하도록 한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가 한국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피해 금융사 5곳에 약 280억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 권고가 21일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도이치 측은 KB손해보험에 83억9천523만원, 흥국생명에 70억9천466만원, 메리츠화재해상에 51억2천594만원, 신한생명에 50억6천187만원, 흥국화재해상에 24억6천496만원을 배상하게 된다.

청구액의 80% 수준이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마감 10분 전에 2조4천400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주가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입었다.

반면에 도이치는 사전에 매입한 풋옵션으로 약 44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은 국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원은 이달 민사상 화해권고를 먼저 내렸고 도이치와 피해 금융사들은 이를 수용했다.

그간 피해 금융사들은 도이치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1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중 배상이 확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도 곧 확정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