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의 시행시기가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은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하한가 범위가 현재와 같이 ±15%로 정해진 것은 1998년 12월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무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이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세력의 시세 조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시행시기 확정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곧 증권사에도 발송해 제도 변경과 관련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와 각 증권사는 모의시장 등을 통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정값 변경 등 전산 시스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