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임직원 명예훼손 등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 전 노조위원장의 업무방해,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민 전 위원장이 2012년 현대증권이 곧 해외 사모펀드(PEF)에 매각돼 망가질 것이라고 유포한 것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서 현대증권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윤경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영입되었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은 "유력한 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민 씨 외에 제보자를 만났다는 사람도 없어 제보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언급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결심공판을 통해 민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 전 위원장은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해 2000년부터 노조 상근자로 재직했고 2005년부터 4차례(임기 3년)나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그는 2013년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등을 이유로 현대증권으로부터 해고됐고,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