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3월6일 오후 1시57분

앞으로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등 대규모 수출입 화물 물동량을 가진 대기업(대형 화주)이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원유, 제철 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 등 대량 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진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다만 기존 해운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주가 인수한 해운사는 자기 화물 운송을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마켓인사이트] M&A 규제 확 풀어 위기의 해운 살린다
그동안 대형 화주는 ‘해운법 24조’에 막혀 해운업에 진출할 수 없었다. 해운법 24조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운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해운업계는 자신들의 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대형 화주의 진출을 반대해왔다.

대형 화주 중 해운업에 관심을 보여온 곳은 포스코 현대차 한국전력 등이다. CJ대한통운도 해운 물류를 강화할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반기 중 행정조치를 통해 대형 화주의 해운사 인수에 빗장을 풀어주면 올해 매물로 나올 팬오션(옛 STX팬오션)과 대우로지스틱스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벌크선 업계 1위인 팬오션은 매각금액이 최소 6000억~7000억원으로 대기업이 인수하지 않으면 해외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