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회사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동양 사태는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액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증권을 발행한 뒤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를 내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4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일일이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집단소송을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