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사채 피해자, 玄회장 상대 집단소송 추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동양 사태는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액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증권을 발행한 뒤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를 내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4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일일이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집단소송을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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