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콜시장(금융회사 간 초단기 자금조달 시장) 참여가 금지되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내년 2분기부터 분기별로 콜차입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를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후속 조치에 따르면 증권사 등은 내년 2분기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고, 3분기에는 10%, 4분기 5%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PD),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증권사는 개편 방안대로 내년 2분기 15%로 차입 한도를 감축한 뒤 이 한도 내에서 계속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