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종목이 거래량 또는 상장주식 수 부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한국거래소는 29일 밝혔다.

보통주는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 미만, 우선주는 5000주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우선주의 경우 상장주식 수가 반기말 기준 2만5000주 미만일 때도 관리종목이 된다.

현재 보통주 중에서는 사조대림일성신약, 우선주 중에서는 넥센대한제당세방아모레G우 한국유리공업우가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될 우려가 있다.

상장주식수 미달에 해당하는 종목은 대구백화우 동양철관우 벽산건설우 사조대림우 세우글로벌한신공영LS네트웍스SH에너지화학우 한솔아트원제지우 등 9개 종목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반기 첫 매매일인 내년 1월 2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 상태가 2반기 연속 지속될 경우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량 미달은 해당 회사의 유동성 제고 또는 유동성공급자(LP)계약을 체결해 해소할 수 있다"며 "상장주식수가 부족한 경우는 우선주 추가발행 또는 액면분할 등을 통한 주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