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영남제분이 증시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는 영남제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16일 류원기 영남제분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시에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지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7일 "재무상태 등 정략적 기준 뿐 아니라 경영진 자질 같은 정성적 기준도 적용했다"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기업인 만큼 회사의 도덕성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제분, '사모님 리스크' 상장폐지로 번지나
'사모님 리스크'가 회사 영업 타격와 주가 하락을 넘어 상장폐지 위기로까지 번진 것이다.

영남제분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뒤늦게 밝혀졌다. 류 대표는 이 사건을 지시한 자신의 전 부인이 허위진단서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금액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15%에 달하는 77억6000만 원.

재무상황도 좋지 못하다. 올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217%에 달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는 516억 원 가량의 벤쳐캐피탈 계열사 지분을 지난달 말 모두 처분하기도 했다.

영남제분의 운명은 늦어도 다음달 4일 가려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이날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사유가 있는지를 최종 결론 내린다. 회사 측은 현재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내부 고발 강화안 등을 포함한 회계 관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