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25일 오후 2시24분

평균 2년 이상 걸리던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6개월로 짧아진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보증 책임을 줄여 재도전을 돕고 엄격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중소기업 회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족한 도산법개정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논의 결과다.

개선안은 대기업과 달리 채권자 수가 적어 동의 절차 등을 단축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패스트 트랙 방식’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합의한 정상화 계획(사전계획안)에 따라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관계인집회(회사 정상화 계획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루 만에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년 3월 말 시범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에도 적용, 신속한 구조조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패스트 트랙이 법률로 정해지면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평균 741일 걸리던 법정관리 인가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평균 180일로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인의 보증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법정관리 기업이 채권자와 합의한 회사 정상화 계획(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감면 또는 유예받더라도 경영인이 회사에 대해 선 보증은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정상화되더라도 경영인들은 여전히 빚에 허덕여야 해 법정관리 신청을 꺼리고, 재도전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