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연령 제한없고 소득공제에 절세 효과까지…한 계좌서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 매력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1988년)과 퇴직연금(2005년), 연금저축(1994년)의 3층 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392조원, 퇴직연금은 67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연금저축은 73조5000억원(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연금저축상품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 중 15.4%에 불과하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장기저축 상품이다. 1994년 6월20일 처음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를 적용받아 2000년 말까지 판매됐다. 조특법 제86조 적용을 받는 2001년 이후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이다. 10년 이상 적립,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개인연금 첫 상품과 가장 달랐던 점은 납입금액 차이다. 새 개인연금은 연간 납입금액의 100%(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금수령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저축 가입 때 연령제한 없어

올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이 연금저축계좌로 통합됐다. 연금저축계좌의 개편 취지는 실제 퇴직연령 이후 10년 동안의 소득공백을 없애자는 것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만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로 점진적으로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부터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계좌는 연령 제한이 없다. 비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령별로 연금소득세가 차등 과세된다. 종신형 수령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만 55세 이상에 대해선 5.5%가 기본 과세되지만,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가 각각 과세된다.

연금저축펀드, 연령 제한없고 소득공제에 절세 효과까지…한 계좌서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 매력

○소득공제·세금이연 효과 커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세금이연 효과다. 경제활동기간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연 효과가 크다.

연금저축계좌에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일부 회피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또 하나의 장점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액 및 일부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한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선 자산을 안정적인 상품과 고수익 추구 상품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 채권형펀드에 가입하고 고수익을 추구할 경우 연금저축펀드(주식형, 혼합형)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본인의 재무상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배분이 가능하다.

○가급적 중도해지 위험 줄여야

연금저축의 구체적인 투자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본인의 인생계획에 맞춘 연금저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계획에 맞춘 재무설계가 미리 이뤄져야 한다. 연금 납입액, 납입기간, 연금수령시기 등을 따져 중도해지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의 특징, 가입연령, 현재와 미래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는 게 좋다.

둘째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저금리 상황에선 자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데 특히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계좌 내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셋째 소득공제 혜택과 세금이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올해 개정된 연금저축계좌에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일부 회피할 수 있다. 투자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받는 시기로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운용수익은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

넷째 2000년 말까지 가입했던 개인연금(신탁, 보험, 펀드)은 연금수령 때 비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다. 또 가입자 사망이나 퇴직 등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가급적 이 계약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연 4% 이상이다. 금리 경쟁력이 있는데다 복리효과도 크다. 계약이전 및 해지 때는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도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과 별도로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개인에 따라 50년 이상 특정 회사와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고 5000만원까지 전액 보장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신탁자산이 신탁회사에 별도 보관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연금저축펀드, 연령 제한없고 소득공제에 절세 효과까지…한 계좌서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 매력
하지만 금융회사별로 상품 특성이 다르고 수익률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7년 이내 계약이전하는 경우 이전수수료 이외에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I’M YOU 평생연금저축계좌’를 선보였다. 한 계좌 내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맞는 펀드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강성모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smkang@truefrie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