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13일 오후 1시8분

법원이 웅진홀딩스 관리인의 웅진케미칼 매각 신청을 승인했다.

13일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관리인은 지난 10일 자회사인 웅진케미칼 지분 46.3%(2억1464만주)에 대한 매각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신청했다. 법원은 11일 이를 승인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무담보채권자에 대한 빠른 변제를 위해 조기 매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의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웅진케미칼의 매각 형식과 절차, 매각주관사 선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승인으로 당초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간에 합의만 했던 웅진케미칼 매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웅진케미칼은 당초 웅진홀딩스의 손자회사였다. 자회사인 코웨이가 웅진케미칼 지분 46.3%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코웨이가 MBK파트너스에 팔리면서 웅진홀딩스가 웅진케미칼 주식을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웅진홀딩스)의 자회사 매각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웅진홀딩스 측은 웅진케미칼 매각가격을 2000억~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웅진케미칼은 수처리 필터와 폴리에스터 섬유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업계와 국내외 사모펀드(PEF)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처리 사업의 핵심 부품인 역삼투막(RO) 멤브레인을 미국과 일본에 이어 1994년 개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이다.

채권단과 웅진 관리인 측은 웅진케미칼과 함께 웅진에너지 웅진패스원 웅진플레이도시 등 계열사 매각에 잠정 협의했지만 웅진씽크빅과 북센 매각을 놓고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