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의 횡령 및 조세포탈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사실확인 금액은 총 234억23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