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9일 오후 4시23분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에 갚았던 빚에 대해 채권단이 ‘부인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채권단은 웅진홀딩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부인권을 행사하면 코웨이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웅진홀딩스가 지난 9월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앞서 웅진에너지 및 웅진씽크빅에 단기차입금을 갚은 것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코웨이 주식이 다시 담보로 회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등과 같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되기 60일 전에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된다.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받아들이면 채무 상환이 되돌려진다.

웅진홀딩스는 9월18일 웅진에너지로부터 280억원을, 그 다음날인 19일엔 웅진씽크빅으로부터 250억원을 빌렸다. 웅진홀딩스는 이 돈을 극동건설의 인천 구월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잔액 1127억원을 갚는 데 썼다.

하지만 웅진코웨이는 9월20일 웅진에너지에, 9월25일 웅진씽크빅에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 그리고 9월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들 차입금의 만기는 9월28일이었다. PF 대출에 코웨이 주식 520만주가 담보로 잡혀 있어 코웨이 매각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다는 게 웅진 측 주장이다.

만약 채권단이 530억원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면 코웨이 주식이 다시 담보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코웨이 매각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기가 생기는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좌동욱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