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8일 오후 6시49분

공평저축은행(옛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중앙건설 지분 12.11%를 전량 매각했다. 그 사이 중앙건설의 상장폐지가 결정돼 중앙건설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 하나은행 등 채권단은 담보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평저축은행은 지난 2~7일 보유하고 있던 중앙건설 주식 79만8063주(12.11%)를 전량 처분했다.

매각한 주식은 안준태 중앙건설 고문이 지난해 8월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공평저축은행은 안 고문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지난 1일 담보권을 행사했다.

공평저축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한 1일은 한국거래소가 중앙건설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예고한 다음날이다. 중앙건설은 7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중앙건설의 상장폐지로 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는 국민 하나은행은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워크아웃 협약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담보주식을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