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5일 현대차그룹이 미국 연비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며 향후 집단소송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지만 판매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일 사측에서 제시한 연비 데이터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한 연비 데이터와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따라 2012~2013년형 해당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 표기 등을 낮추라는 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해당 차종의 모든 연비 표기 스티커를 교체할 계획안을 EPA에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해당 차종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보상 대응책을 제시했다.

보상 대응책은 해당 차종의 누적운행거리, 연비 오차(현대차그룹 제시 연비-EPA 시정 권고 연비)를 고려해 해당 지역별/시기별 유류비용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보상비용의 15% 할증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비자마다 직불카드를 발급해 보상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정태오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해당 차량은 90만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1만5000마일(3만8100km)을 운행했을 경우 15% 할증 보상 비용까지 포함해 1인당 88달러(9만6800원) 정도를 보상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초기 비용을 추정해 보면 871억원 수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개별 보상 금액은 520억원, 기아차의 경우 35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향후 매년 해당 차종의 개별 보상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신차 교체 사이클을 8.5년으로 가정할 경우, 총 보상금의 규모는 대략 74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보상금 규모에 따른 충당금 산출 및 인식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집단소송 및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 가능성 있으나, 판매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현재 시정 권고안을 받은 사항은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 15% 추가 할증금액을 포함해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에서에서 대규모의 집단 소송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비 시정 권고안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모델들이 해당 세그먼트내 최고 수준의 연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미국 현지 내에서 주문취소 등의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11월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타 지역내에서의 연비 규제 관련 추가 이슈 발생 가능성, 미국정부의 현대차그룹 견제에 따른 연비이외의 다른 클레임 건에 대한 부정적 결과 재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