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엘컴텍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한성엘켐텍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오는 5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