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는 30일 부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자사가 발행한 3억6400만원 어치의 약속어음 13매가 지난 28일 외환은행에 지급 제시돼 1차 부도처리 됐으나, 다음날인 29일 지급제시 금액 전액을 입금해 결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부도설 부인 조회공시에 따라 쌈지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