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가 위축되고 투자자들이 장외시장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파생상품학회 주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거래세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법인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해 결국 세수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금융상품 개발 의지를 꺾는 등 파생상품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거래세의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현물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모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문일수 국민은행 부행장도 "빈번한 헤지 거래가 동반되는 첨단 금융상품들은 작은 영향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