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부터는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사람이나,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회사에 다닌 경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등기임원에만 적용해 온 자본시장법상 '임원 자격 요건'이 비등기 임원으로 전면 확대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임원 자격 요건을 비등기 임원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등기 임원 재직 당시 불법적인 행위로 벌금이나 징계를 받은 뒤에도 비등기 임원으로 선임돼 현역에서 계속 활동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안 개정에 참여한 조경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적격자가 편법으로 임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 따른 부실 경영 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이 예상되는 내년 4월부터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의 일반 집행임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선임될 수 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 임원 결격 사유는 최근 5년 내에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와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법인의 책임있는 직원,해임 · 면직 직원,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중인 직원 등이다. 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물론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않은 경우도 결격 사유다. 임원 선임 이후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물러나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 전에 임명된 비등기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엔 남은 임기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집행이사뿐 아니라 이사라는 이름은 쓰지 않더라도 회사 업무를 지시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명예회장 회장 등의 직함을 가진 오너 경영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경영 참여가 봉쇄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임기 1년짜리 임원이 대폭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러나야 하는 임원 수가 상당해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