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등에서 수백억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돈을 빼내 사채 등을 되갚은 대주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횡령)로 코스닥 상장사인 영상 · 음향기기 제조업체 K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김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코스닥 상장사인 K사의 경영권과 대주주 지분을 420억원에 인수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90억원으로 선수금을 치른 뒤 제3금융권에서 다시 330억원을 빌려 인수대금을 완납했다.

김씨는 이후 인수자를 찾던 F항공사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이행보증금 330억원을 회사에서 빼낸 뒤 이 돈을 사채로 빌린 K사 인수대금을 갚는데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김씨는 지분 인수 대가로 330억원을 입금한 후 즉시 빼내고서는 돈을 완납한 것처럼 K사 측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회계감사에서 거액의 회사돈을 유출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8월 145억원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해 회계감사법인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K사가 F사 인수를 위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인수 실패 후 회수되지 않고 손실처리된 점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