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보유 중인 크라운제과 전환사채(CB)를 대부분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결정,크라운제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빙그레는 오는 17일 크라운제과 CB의 만기도래 때 보유지분 5.12%(7만5500주)만 주식으로 행사하고 나머지 16.17%(30만2626주)는 원리금 230억원의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액면가 210억원어치 CB를 303억원에 매입했던 빙그레는 이번 결정으로 17억원가량의 손실을 입게 됐다. 이날 크라운제과 주가 7만3000원으로 계산해 볼 때 지분 5.12%의 시세는 55억1150만원 수준이어서 원리금을 포함해 총 285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빙그레가 주식 전환을 포기하고 대신 원리금으로 상환받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란 분석이다. CB의 행사가격이 4만6888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35%나 낮아 주식전환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금 상환 대신 주식으로 전환해 이를 시장에서 매각할 경우 271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41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결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주가가 낮지 않은 데다 대규모 지분을 유동화하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해 원리금 상환방식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빙그레의 CB 인수로 촉발된 크라운제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크라운제과 주가는 빙그레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로 3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수직상승하기도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